대망의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월달부터 달라지는
정책과 행정 정보가 여러개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실업자, 고용이 중단된 여성과
중장년층같이 취업 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데요.
이것을 신청하게 되면 구직촉진수당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죠.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유선 1350번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됩니다.
2. 기초연금 지급 확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월 최대 30만원이었던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소득하위 40%의 노인만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새해 1월 1일부터는 기초연금을
수급받는 모든 노인으로 확대되었는데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유선 1355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정부의 육아서비스가 지원 확대됩니다.
대표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는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늘리며
비용 지원 비율도 최대 90%까지 확대되는데요.
이 서비스는 육아 가정의 비용 부담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비용은 낮추고
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됩니다.
신청방법은 아이돌봄서비스 안내센터
1577-8136번으로 문의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4.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분들에게 작년은 그야말로
뜻밖의 재앙의 해였습니다.
명동이나 강남 등등 내로라하는
국내 최고의 상권에도 빈 가게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처럼 소상공인같은 영세사업주와
고용된 직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의 직원을 한 달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의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 이 정책은
직원 1인당 월 최대 7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번이나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5.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2021년 새해 1월 1일부터 출생된 영유아는
초기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후 초기부터 발견 가능한 질환을 미리 찾아내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생후 14일~35일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 시국을 고려해 검진 기간도 유예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1577-1000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죠.
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
기존에는 중대형급의 업종에서만 시행했던
현금영수증 발행이 새해부터는 확대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두발 미용업, 의복과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검퓨터 및 주변장치 및 SW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및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등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이 시행되는 것이죠.
이들 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 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며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의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어찌 날이 갈수록 점점 세금이 늘어나는 것 같아
왠지 찜찜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7.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최근 3~4년간의 부동산 시장은
불타는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서울 대부분의 지역은 2~3배 급등했고
이제는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는 물론
전국의 집값과 전세가가 불타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란,
주변 지역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한데요.
지역별 상세모집은 LH 콜센터 1600-1004번이나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