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구청 등 관공서에
반드시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8일부터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해도
재발급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이라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내 거주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발급안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주고 있으며
본인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다해도
여권 수수료 및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8세 이상의 성인 기준,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일반 복수여권의 수수료는
24면 5만원 / 48면 53,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으니
아마도 온라인 재발급도
이와 비슷하게 청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도
꼭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규격은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200kb 이하의 크기,
300dpi 해상도의 jpg 파일이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지나치게 뽀샵질한 사진은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