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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021. 1. 22. 12:13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시청이나 구청 등 관공서에 

반드시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12월 18일부터는

여권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해졌는데요.

 

온라인으로 여권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한 번만 민원창구를 방문해도

재발급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이라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국내 거주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해외 거주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는 발급안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해주고 있으며

본인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다해도

여권 수수료 및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는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18세 이상의 성인 기준,

10년의 유효기간을 가진 

일반 복수여권의 수수료는

24면 5만원 / 48면 53,000원의

비용을 받고 있으니

아마도 온라인 재발급도

이와 비슷하게 청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재발급 신청도

꼭 사진이 필요합니다.

 

사진규격은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

200kb 이하의 크기,

300dpi 해상도의 jpg 파일이면 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지나치게 뽀샵질한 사진은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