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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서 유적, 유물이 발견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과 대처방법

2021. 1. 11. 11:24

며칠 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의 종로구 공사장에서

조선시대 유적이 발견되어

공사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쓰였던 집터와 건물 터가

여러 채 발견되어

현재 조상중에 있는데요.

 

이처럼 개인이나 기업이

공사를 하다가 그곳에서

유적이 발견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얼마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내 땅에서

유적이나 유물을 발견하면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 모든 공사는

즉각 멈춰야 하며

발굴 작업에 착수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의견과

비용, 시간 등 현실적인

문제가 뒤엉켜 크고작은

잡음이 생기게 되죠.

 

 

 

국가에서는 이와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약칭 매장문화재법에 따르면

공사 중 문화재가 발견하면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고,

발견한 날부터 일주일내에

유물, 유적 발견 신고를 지자체와

경찰에 해야만 하죠.

 

그 이후 지표, 발굴 조사에

적극 임해야 하는데요.

모든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공사 일체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발굴 조상 비용도

해당 땅을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이 일체 부담해야만 하죠.

 

최근에 되어서야 국가나 지자체에서

비용 일부를 보전해준다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여전히

개인과 기업 몫인데요.

 

이렇다보니 그들 입장에서는

문화재를 발견하는 것은

곧 애물단지를 떠앉는 것과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중, 내 땅에서 우연히 발견된

문화재라도 그 소유권은 

국가 귀속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의 소유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쳐

반환을 해야만 하죠.

 

 

 

그렇다면 발견했거나 습득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금액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정해지게 되고

신고한 사람과 발견된 장소의

소유자가 반반씩 나누게 되는데요.

 

평가금액은 1~5등급으로 나뉘게 되고

아무리 귀중한 유물이라도

최대 금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최대 1억원이

개인이나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라는 것이죠.

 

 

 

이처럼 보상금 액수가 워낙 박하다보니

공사 도중에 문화재 발견은

악재중에 악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예 신고도 하지않고

그냥 밀어버리는 경우도 많았죠.

 

그러나 요즘은 과거처럼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은닉이나 처분, 현상을 변경하거나,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