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도서나 공연티켓,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입장권,
오프라인 신문 구독료등을
구매했을 때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30%의 공제율로
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공제 대상자는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중에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4개의 범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가 바로 그것인데요.
도서 구입비용은 ISBN 979, 978로
시작되는 책이어야 하고,
공연 관람비는 예매와 취소 수수료를
포함한 공연티켓 구입비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1일 교육 체험비이며
신문 구독료는 종이 신문을 말하는데요.
이는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매장에서 구매를 해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매장을 확인하는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업자'로 검색하거나
오프라인에서는 스티커나
배너등으로 식별표식가 되어 있는
곳에서 구매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비로 100만원을 썼을 때
실제 환급액은 얼마일까요
환급금액은 개인마다 총급여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천차만별이다보니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보다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메뉴중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에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지출 영수증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서
'신용카드'란에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해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도서.공연 등 사용분'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