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오직 재발급만 가능해서 신규로 발급받으려는 분들은 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청에서 여권을 수령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1. 구청에서 신규발급받는 법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구청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구청 여권 창구에 마련되어 있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규격의 여권용 사진 2매, 소정의 수수료를 준비물로 지참해서 방문하면 되는데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언제든지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방문뿐만 아니라 분실에 따른 재발급이라든가, 미성년자 발급일 경우에도 구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신청일 경우 친권자의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구비하면 되는데요.
친권자 대신에 2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 서류를 구비한 다음에 신청해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여권 수령 방법 3가지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발급받는 것이 아닌 4~5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구청에서 모든 준비가 끝나면 받으러 오세요라는 연락을 신청자 휴대폰 문자로 따로 알려주고 있으니 그것을 받고 나면 가면 되는데요. 구청에서 여권을 받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직접 수령받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물로는 신분증과 접수 당시 받았던 접수증을 지참하면 되는데요.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본인이므로 친권자가 직접 가서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 신청 접수증,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위임장은 신청 접수증 뒷면에 관련 내용을 기입해서 갖고 가면 됩니다.
마지막 세번째 방법은 우편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청에 다시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나 방문 수령보다는 평일 기준 2~3일이 더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한데요.
우체국을 통해 등기 우편으로 배송되며 배송비는 착불로 수령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기본 1건당 4,200원이니 배송비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리고 여권을 수령받기 전에는 유선으로 그 어떠한 정보 (여권번호 등등)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려준다는 연락이 오면 모두 사기에 해당하는 것이니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편 신청 방법은 한 번 신청하면 절대 취소가 불가능하니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