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오랜 시간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내는 국가 중 한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내입양이 해외로 보내는 경우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 2022년 내년부터는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 입양축하금이란?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부터 입양을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200만 원의 입양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기존 15만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신청한 그 달 또는 그 다음달 20일경에 지급되며,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2. 지급 대상자
가정법원의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모든 입양가정이라면 입양축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입양가정 :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하는 '입양특례법' 상 입양에 한함
3. 혜택
아래 ①번부터 ④번까지의 모든 혜택을 모두 지원받습니다.
① 입양 시 200만원의 금액을 1회 지급합니다.
② 올해까지 월 15만원이었던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내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③ *의료급여 1종을 지원받습니다.
④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추가로 지급
*의료급여 1종
진료 또는 치료를 받을 때 국가가 상당 비용을 보장합니다. 자세한 보장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급여항목 - 전액무료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
▲ 본인 일부 부담제
의원 1,000원 / 병원 및 종합병원 1,500원 / 3차 진료기관 2,000원 - 1회 방문 시
약국 500원 - 처방전 건당 / CT 및 MRI - 5% / 보건소 - 전액 무료
▲ 본인부담보상금 :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의 50% 지원
▲ 본인부담상한제 :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 원 초과 시 초과액의 100% 지원
▲ 1인당 월 6,000원의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미사용 금액은 내년도에 입금)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중증) 월 63만 원 (경증) 월 55만 원
▲ 장애아동 의료비 연 260만 원
4.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거주하고 있는 시군구청의 가정법원
▲ 준비물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작성한 다음에 입양 확정증명원과 함께 제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를 작성하면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함께 신청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급 중인 입양가정은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5. FAQ
▲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이것을 신청하면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입양축하금과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가정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아동수당이나 영아수당, 보육료 지원과 함께 동시에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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