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1년 11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를 교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쉬운 말로 풀어보면 모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같이 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임금명세서에는 무엇을 기재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핵심적인 정보만 간추려보겠습니다.
1. 필수 기재사항
이름과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의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 총액과 지급일
기본금이 얼마이고 수당과 상여금 등의 임금 구성 항목별 금액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 시간
각 항목별로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정보
임금 공제항목과 금액 및 그 총액
2. 교부방법
사업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어기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대면을 통해 종이나 (서면) 문자 메시지, 이메일과 카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서도 지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온라인 등을 통해서 교부할 때에는 반드시 발송이 잘 되었는지 확인까지 해야 합니다.